재난적의료비 지원
본인부담 1,000 만원 초과분 50 ~ 80 % 보전
재난적의료비 지원
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환·중대한 사고 등으로 치료비가 급증해 가계 부담이 큰 경우, 본인부담 의료비 중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.
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
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중 최대 50 %~80 %를 1년에 1회, 질환당 최대 2,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1. 신청 기간 📅
진료비 발생일(입·퇴원, 외래·약국 결제)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
2. 신청 대상
· 국민건강보험 가입자(지역·직장·의료급여 포함)로서
· 최근 1년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대비 15 % 이상이거나,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가구
· 암·심장질환·뇌혈관질환·중증 화상·희귀·난치·소아 뇌질환 등 중증 질환, 또는 응급수술·중환자실 입원·조혈모세포·장기이식 등 고액 의료 사건
· 동일 질환으로 건강보험·의료급여 외 타 지원(산재·자동차보험·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) 중복 수혜는 일부 제외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▶ ‘재난적의료비 지원’ 신청서 제출
② 전화 상담(☎ 1577-1000) 후 서류 우편·팩스 접수 가능
③ 병원 사회복지팀 통해 대리 신청 가능(위임장 필요)
4. 혜택
· 가구 연소득·재산·의료비 부담비율을 분석해 본인부담금의 50 %~80 % 지원
· 중증화상·희귀질환아동 등 취약·특례 대상은 90 %까지
· 연 최대 2,000만 원 한도(가구당), 신청 횟수 연 1회 제한
📋 필요서류
건강보험증·신분증, 의료비 영수증·진료비 세부내역서, 가구원 소득 증빙(급여, 사업소득 등), 재산세 과세증명서, 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 등